2022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 및 신고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■ 신고납부 대상 : 2022도에 파생상품 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 거주자인 개인

   * 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를 포함

■ 과세대상 파생상품

2022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, 납부 안내

*주가지수 관련 국내 장내파생상품과 경제적 실질이 동일한 상품에 한함

 

 세율: 10%

  *기본세율은 20%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

 신고·납부 기간 : 2023.5.1.(월)  5.31.(수)

 신고·납부 방법 : 홈택스(www.hometax.go.kr)  손택스(모바일)를 이용하여 신고·납부

   - 코로나19 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

 가산세

  - 확정신고·납부기한까지 신고·납부 불이행시 무신고(20%)  납부지연 가산세(1 22/100,000) 추가 부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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